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298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622
사무처
운영자
2003.01.29 1970/0
621
사무처
운영자
2003.01.28 2663/0
620
사무처
운영자
2003.01.28 1998/0
61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8 1958/0
61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8 3306/0
61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7 2482/0
61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7 2061/0
6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1.25 3955/0
614
사무처
정책실
2003.01.25 3619/0
61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5 2034/0
612
사무처
정책실
2003.01.25 2188/0
611
사무처
조사국
2003.01.24 2627/0
61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4 2014/0
60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4 1847/0
60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4 2609/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