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318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04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02 3900/0
104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02 4107/0
1040
사무처
운영자
2003.06.02 2727/0
1039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5.30 4584/0
103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5.30 2461/0
103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5.30 2127/0
103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5.30 2345/0
103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5.29 2823/0
1034
사무처
운영자
2003.05.29 2144/0
1033
사무처
운영자
2003.05.28 2363/0
1032
사무처
운영자
2003.05.28 2235/0
103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5.26 2925/0
1030
사무처
조사국
2003.05.26 3468/0
1029
사무처
정책국
2003.05.26 3859/0
1028
사무처
운영자
2003.05.25 2409/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