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167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936/0
13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3527/0
13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2 3086/0
13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2 10651/0
1308
사무처
조사국
2003.07.21 6765/0
13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1 6445/0
13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0 11228/0
13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0 6641/0
13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2752/0
13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2502/0
13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5241/0
1301
사무처
법규국
2003.07.19 7898/0
130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7.19 5523/0
129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7.19 3943/0
12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2940/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