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106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62
사무처
조사국
2004.05.11 4285/0
206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0 2467/0
2060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05.10 2619/0
2059
사무처
문화국
2004.05.10 3817/0
205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8 4072/0
205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5.07 4476/0
205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7 2650/0
205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6 2919/0
205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5.04 3628/0
2053
사무처
조사국
2004.05.04 3786/0
205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3 2781/0
205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3 2501/0
2050
사무처
문화국
2004.04.30 3093/0
204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30 3448/0
20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30 3114/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