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345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07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9 13012/0
39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9 10778/0
390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18 11095/0
3904
사무처
사무처
2007.11.17 12656/0
3903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16 15998/0
3902
사무처
상황실
2007.11.16 11930/0
39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5 11405/0
39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5 9063/0
3899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4 12869/0
38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13 8735/0
3897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2 14007/0
3896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2 10388/0
3895
사무처
법규국
2007.11.12 10253/0
3894
사무처
노안국
2007.11.12 6933/0
3893
사무처
사무처
2007.11.10 9593/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