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680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68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4 2946/0
681
사무처
조사국
2003.02.13 3538/0
680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3 3577/0
67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3 2245/0
678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2.12 4131/0
677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2.12 2766/0
67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2 2068/0
67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2 2826/0
674
사무처
운영자
2003.02.12 2505/0
6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12 2899/0
672
사무처
운영자
2003.02.12 3424/0
67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1 2117/0
6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11 2778/0
66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2.11 2811/0
66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10 2691/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