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568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9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665/0
936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5075/0
9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3468/0
934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4206/0
9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075/0
932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3961/0
9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3112/0
9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4707/0
9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7 4360/0
928
사무처
중앙쟁대위 정책팀
2003.04.17 3968/0
9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7 4978/0
926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2629/0
925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5946/0
924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2695/0
923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2767/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