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466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07
사무처
상황실
2003.06.29 5858/0
12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6644/0
12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7055/0
12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5915/0
12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10958/0
12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7504/0
12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831/0
12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360/0
11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442/0
11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7734/0
11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573/0
11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623/0
1195
사무처
순천소식
2003.06.28 5497/0
11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7146/0
11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045/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