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442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47
사무처
정책국
2003.09.01 3335/0
14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1 2440/0
14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1 2706/0
1444
사무처
차량분과
2003.09.01 3146/0
1443
사무처
정책국
2003.09.01 5329/0
1442
사무처
정책국
2003.09.01 2829/0
14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30 2061/0
14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30 2295/0
1439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08.29 5318/0
14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9 2377/0
143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08.29 3124/0
1436
사무처
사무처
2003.08.29 4058/0
14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9 3029/0
143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8 3622/0
14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8 4815/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