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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66호] 노동절 행사 및 노사합의 관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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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4월 30일 2837  /  17
< 노동절 행사 및 노사합의 관련지침 >

# 5월1일 시행되는 노동절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지난 1년간의 투쟁을 총화하고 노동절 기념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 4월30일 노사합의와 긴급중앙쟁대위 회의결과에 의해 각급 쟁대위는 절차를 거쳐 5월5일까지 해산할 것.

# 각 지부는 투쟁지침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역 천막농성, 각 지부 철야농성, 대국민선전전, 투쟁복착용, 뺏지착용, 현수막게출, 리본패용 등의 활동을 철회하고 조직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직무대리 이 명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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