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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7조3교대, 성과급 관련 노사협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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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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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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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2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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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7조3교대, 성과급 관련 노사협의 결과
○ 일 시 : 2004. 2. 17. 14시
○ 장 소 : 철도청 서울지역본부 회의실
고양정비창의 변형근무형태 중지 및 성과급 지급 등 현안에 대해 철도노조가 지난 11일 제기한 노사협의가 철도청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됐다.
○ 고양고속철도정비창 7조3교대 및 일근 2교대에 대하여
먼저 철도노조는 ‘새로운 근무체제를 도입하기 전에 노사합의 하도록 한’ 단협을 위반하고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근무체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사과의사를 밝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비창의 근무형태는 시범운영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특히 7조3교대는 새로운 근무형태 도입 시 노사간 합의하도록 한 단협 41조 외에도 야간근무는 2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취침시간을 4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한 단협 47조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7조3교대는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연속 야간 3일근무, 임금 감축, 7일 주기에 의한 휴일의 고정화, 교대제 근무자들에 또 다른 야근을 요구하는 것 등을 볼 때 올바른 근무체제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근무체제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중이지만 고속철도 개통을 위해 당분간은 7조3교대 근무체제의 유지가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7조 3교대 및 일근2교대 근무체제를 즉시 중지할 것 △새로운 근무체제의 도입이 단협에 의한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철도청이 요구할 경우 선거 중이라도 노사 각각 2~3인이 참여하는 안정적인 논의테이블을 만들어 새로운 근무체제에 대한 연구 및 협의를 진행하여 노사합의 후에 새로운 근무체제를 도입할 것 △이미 진행된 7조3교대에 의한 임금 삭감분에 대한 보전방안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철도노조의 제안에 대해 철도청은 내부논의 후 다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 2004년 성과급 지급 관련
성과급과 관련된 논의는 지난 1월부터 철도노사의 실무자간에 협의가 진행되어 왔다.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 내 에서 차이를 최소화 한다는 4.20합의의 취지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쟁점이 된 부분은 △징계자들의 성과급 지급 문제 △건설공단으로 간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문제 △고속철도 관련 신설사무소의 성과급 지급 문제였다.
2월초 △징계자들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따라 2003년과 달리 징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합의하고 △건설공단 직원이 된 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쉽게 끝날 것으로 생각됐던 성과급 관련 협의는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가 고속철도 신설 사무소의 직원들의 균등지급을 금지하고 개인별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고속철도 신설사무소의 경우 애초 철도청은 성과급의 중간선인 57%를 일괄 지급하는 안을 중앙인사위에 제출했으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는 성과급의 취지에 맞게 차별 지급할 것과 고속철도 신설사무소의 경우 사무소 평가기준이 없으므로 개인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철도노사가 현업직원에 대해 개인별 지급이 아닌 부서별 지급을 해온 점, 신설사무소의 경우 개인별 평가도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개인별 지급에 따라 직원들의 5%는 아예 성과급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점들을 들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한때 협의가 무산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을 돌파하지 못했다.
※ 2004년 성과급지침은 자료실 969번으로 게재함
○ 철도청의 일반직 전환시험 계획에 대하여
철도청은 일반직의 정원 대비 현원이 700여명 부족하고 그와 반대로 기능직의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음에 따라 환직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공사전환에 따라 기능직과 일반직의 통합이 불가피한 점등을 들어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기능직 승진 TO의 적체 해소와 일반직 기능직의 정원에 대한 문제로 전환 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측 교섭위원은 최대한 부작용을 없애고, 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 철도청이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철도청의 구체적인 안이 제출되면 그에 따라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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