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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참여광장 게시판 운영원칙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2월 17일 2715  /  25
참여광장 게시판 운영원칙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

먼저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해 명확하지 못한 결정으로 조합원들과 각 선본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이버 상에 이루어지는 선거운동 및 조합원의 의견 개진에 대한 기준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번복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난 1월 28일 중앙위원회에서는 “사이버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제로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은 실명제라고 하더라도 중앙선관위 회의를 거쳐 삭제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제기된 문제는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글도 실명이 아니면 삭제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중앙위원회 결정에 근거해서 선거와 관련된 글이 아니면 로그인해서 아이디로 작성한 글은 삭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거 관련 비실명글에서 제목에 주장이 담긴 경우 제목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기된 문제는 비판과 비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간단할 수 있지만 실제 게시된 글에 대한 평가에서는 간단하지 않았고, 그 판단기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민주주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게시판 역시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과, 선거는 정책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결정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선관위는 비방과 비판의 차이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조합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가 실명제로 운영되는 만큼 글 쓴 사람 스스로가 책임있게 글을 쓰고, 비판과 비방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홈페이지 운영원칙에 ‘실명을 거론한 인신공격의 경우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있을 때 삭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후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후보는 조합원으로부터 검증받기를 자처했다는 것과 실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표현으로 실제 후보를 명시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 동안 실명 게시된 글 중 1개를 삭제하였고, 1개를 수정 지시한 바 있으나 그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다시 게시할 경우 삭제하거나 수정 지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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