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지침 및 위원장선거 일정표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2월 16일 4123  /  29
  .hwp(7.9 KB)
지난 1월 28일 157차 중앙위원회는 지부 및 3개정비창의 선거 일정 및 신설지부의 선거관리에 대해 [지부 및 3개 정비창지방본부 정기선거 지침]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공유되지 못해 문의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시 공지합니다.(자료실 958번에 한글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붙임자료는 위원장 선거일정표입니다. 선거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부 및 3개 정비창지방본부 정기선거 지침

● 지부장 및 정비창지방본부위원장 선거 일정
3월 8일 이후에 각 지부 및 정비창지방본부별로 공고한다. 1차투표가 3월 31일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다.

● 사무소 신설 및 지부통합 등으로 인한 신설 지부의 선거관리
- 선거 공고권자 : 차상위 상급단체의 대표 (대의원의 수 및 투표구등은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합이전 지부장 등과 협의하여 차상위 상급단체의 대표가 결정)
- 선관위 구성 : 신설지부의 경우 별도의 추천이 없이 차상위 상급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통합 지부의 경우 지정된 선관위원 범위내에서 통합이전 지부의 수에 따라 각각의 지부장이 동수의 선관위원을 추천하고 차상위 상급단체의 장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차상위 상급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재투표까지도 당선자가 없어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방본부 위원장 및 지부장이 별도 일정을 정하여 다시 공고한다. 각급 정기대의원대회의 소집은 투표종료 후 공고하여 개최토록하고, 대회소집공고 신고서가 대회소집 공고전에 차상급 기관에 접수되어야 한다.

● 각 지부 및 정비창지방본부 선관위 관련 일정

○ 지본 및 지부에서 각각 작성한 공고문을 지부단위까지 배부하여 공고일 09:00까지 각 지부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할 것.

○ 선거인명부 작성 보고 :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1부를 중앙에 송부 (조합 징계중인자와 조합비 미납부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으며, 신규임용자의 경우 선거 공고이전에 임용된 경우 예외로 한다.)

○ 각 지부별 투표구 및 투표 일정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고 후 3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서면 보고할 것.

※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및 지침에 정하지 않은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위원장 조기선거에 따른 지침」을 준용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3514/0
17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3673/0
17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127/0
17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129/0
17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3607/0
17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3806/0
17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3 2890/0
17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2 4500/0
17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2 4558/0
1708
사무처
법규국
2003.11.22 4989/0
17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2 3537/0
17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3849/0
17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100/0
17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316/0
17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584/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