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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전물 및 선거운동원에 대한 공지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16일 3035  /  56
위원장선거 선전물 및 선거운동원에 대한 공지


선거관리규정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각 후보의 선전물은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인증을 받아 조합원에 배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전물 제작은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하는 2종과 각 후보가 자체 제작하는 3종 등 총 5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각 후보진영 또는 각 지부에서 특정후보 명의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음해하는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 의해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원은 선관위에 신고 후 선거운동원증을 발급받도록 하였으며, 선거운동 중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선거운동본부는 지방본부선관위에 선거운동원증을 신청․발급 절차를 거쳐 선거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 인증이 없는 선전물을 보거나 습득하신 조합원 동지들은 즉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분확인을 요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선본 및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고전화: 철도전화 921-5981, 일반전화 02) 3780-5981


2004년 2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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