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노조설립신고필증 취소 신청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02월 16일 3642  /  65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의 결격 요건의 하나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행한 노조설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입니다. (자료실에 신청서 파일 게시합니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앞서 2월11일엔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한국철도산업노조 규약 및 노동조합의 결의등(규약개정 임시총회)을 是正하도록 명령하여 줄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제20대 위원장 선거운동기간중 혹여 발생할 일부 불순 무리의 철도노조 탈퇴 및
타 노조로의 가입 종용이 적발될 시에 즉시 본조합 법규국(02.3780-5904 철921-5904 팩스 3780-5971)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증거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77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6.15 6024/0
2676
사무처
법규국
2005.06.15 4231/0
267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14 6736/0
2674
사무처
조직실 미조직비정규국
2005.06.13 3448/0
267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13 5468/0
2672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6.13 3526/0
2671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6.11 3567/0
2670
사무처
시설분과
2005.06.10 5073/0
2669
사무처
시설분과
2005.06.10 4547/0
2668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6.10 7260/0
2667
사무처
전기분과
2005.06.10 4609/0
2666
사무처
법규국
2005.06.09 6420/0
2665
사무처
운전분과
2005.06.09 8213/0
2664
사무처
조사국
2005.06.09 3659/0
266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8 3840/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