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노조설립신고필증 취소 신청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02월 16일 3854  /  65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의 결격 요건의 하나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행한 노조설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입니다. (자료실에 신청서 파일 게시합니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앞서 2월11일엔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한국철도산업노조 규약 및 노동조합의 결의등(규약개정 임시총회)을 是正하도록 명령하여 줄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제20대 위원장 선거운동기간중 혹여 발생할 일부 불순 무리의 철도노조 탈퇴 및
타 노조로의 가입 종용이 적발될 시에 즉시 본조합 법규국(02.3780-5904 철921-5904 팩스 3780-5971)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증거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2
사무처
운영자
2002.03.21 2556/0
141
사무처
운영자
2002.03.19 2396/0
140
사무처
운영자
2002.02.10 4355/0
139
사무처
운영자
2002.02.07 2876/0
138
사무처
운영자
2002.02.07 2873/0
137
사무처
운영자
2002.02.07 2489/0
136
사무처
운영자
2002.02.02 3668/0
135
사무처
운영자
2002.01.25 2585/0
134
사무처
운영자
2002.01.23 1986/0
133
사무처
운영자
2002.01.15 2570/0
132
사무처
운영자
2002.01.14 1980/0
131
사무처
운영자
2002.01.08 2738/0
130
사무처
운영자
2002.01.07 2934/0
129
사무처
운영자
2001.12.27 3276/0
128
사무처
운영자
2001.12.23 2133/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