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노조설립신고필증 취소 신청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02월 16일 3780  /  65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의 결격 요건의 하나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행한 노조설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입니다. (자료실에 신청서 파일 게시합니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앞서 2월11일엔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한국철도산업노조 규약 및 노동조합의 결의등(규약개정 임시총회)을 是正하도록 명령하여 줄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제20대 위원장 선거운동기간중 혹여 발생할 일부 불순 무리의 철도노조 탈퇴 및
타 노조로의 가입 종용이 적발될 시에 즉시 본조합 법규국(02.3780-5904 철921-5904 팩스 3780-5971)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증거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4027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25 17230/0
4026
사무처
복지국
2008.03.24 16652/0
4025
사무처
복지국
2008.03.24 16843/0
4024
위원회
정통대협국
2008.03.21 19153/0
4023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21 16270/0
402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8.03.20 17169/0
4021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03.20 16278/0
4020
사무처
복지국
2008.03.20 17558/0
4019
위원회
정통대협국
2008.03.20 9939/0
4018
전기국
전기분과
2008.03.20 15300/0
4017
사무처
법규국
2008.03.19 16440/0
4016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19 15780/0
4015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03.17 16028/0
4014
사무처
법규국
2008.03.17 15468/0
4013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17 15465/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