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의 결격 요건의 하나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행한 노조설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입니다. (자료실에 신청서 파일 게시합니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앞서 2월11일엔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한국철도산업노조 규약 및 노동조합의 결의등(규약개정 임시총회)을 是正하도록 명령하여 줄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제20대 위원장 선거운동기간중 혹여 발생할 일부 불순 무리의 철도노조 탈퇴 및
타 노조로의 가입 종용이 적발될 시에 즉시 본조합 법규국(02.3780-5904 철921-5904 팩스 3780-5971)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증거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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