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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 32호]철도청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 엄중 대응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02월 13일 2475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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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2004. 2.13. .

투쟁지침 32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 / 전화 (일) 3780-5972 (철) 921-5972 / 전송 3780-5971

보안

등급

접수확인

지방본부 위원장

지방본부 담당 국장

투 쟁 지 침

『철도청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 엄중 대응 지침』

2004년 3월 3일-5일로 예정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제20대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철도청의 불법적 개입이 예상됩니다. 각 지방본부와 지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활동에 대한 철도청관리자들의 개입 및 간섭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자료를 적극 수집 보고하고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철도청 관리자의 위원장 선거 개입, 방해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중앙으로 즉각 보고해 주시고 항의 집회 등을 조직하여 엄중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는 드러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2. 조합원들에게 철도청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토록 순회를 통해 알리고 특히 철도노조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지부는 분소, 주재, 역 등 전 소속 게시판에 조합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 지침 내용을 확대 복사하여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비 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이 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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