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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20대 위원장선거 관리지침 1호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2월 11일 3663  /  36
  1호.hwp(7.5 KB)
제20대 위원장 선거 관리지침 1호


1. 각 지부선거관리 위원회는 목재, 철재, 불투명 아크릴 등의 재질로 된 투표함을 사용할 것(종이 투표함 사용 시 무효처리)


2.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본 외의 다른 명의의 선전물(선거와 관련된) 배포 금지
- 제작, 기획, 배포에 후보 및 선거운동원, 선본이 관련된 경우 선거관리규정제21조(자격상실)에 의거하여 조치


3. 13일 이후 각 선본의 선전물 배포
- 선거관리규정 제22조에 의거하여 13일 공고 후 선전물 배포 가능함.
- 선전물은 중앙선관위의 통제도장이 찍힌 선전물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중앙선관위에 승인을 얻어 배포할 것(중앙선관위 선전물 관련 업무는 13일 공고 후에 개시)
- 등록 이전에 배포되는 선전물도 선거관리규정 제24조에 제한한 3종 유인물에 포함
- 명함( 9㎝ × 5㎝ 이내)의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24조에 제한한 3종 유인물에서 제외


3. 포스터
- 합동포스터로 제작
- 20일 오후까지 제출토록 파일로 제작하면 중앙에서 일괄 제작(추후 각 선본과 협의)


4. 중앙선관위 제작 선거공보
- 합동유인물 제작
- 후보당 8쪽 이내 배정
- 기호순으로 순서 배정
- 파일로 제출 후 중앙에서 일괄 제작
- 제출 시기는 20일까지로 하고, 출마희망자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

※ 공영선거 확대라는 차원에서 개인 홍보물 제작에 각 선본당 70만원 중앙에서 지원(선거 등록 마감후 지급)

5. 인터넷 선거운동
- 중앙에서 웹호스팅 비용 10만원 이내 지원
- 철도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은 13일부터 실명으로 전환함
- 13일 이후 실명으로 게재된 글 중 비방 등의 이유로 선본의 삭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관위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





2004. 2.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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