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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소위'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가입권유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02월 11일 4117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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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의 설립 경위

○ 2004년 1월 19일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신고
: 도원역 대매소 직원 오영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4명의 발기인으로 철도청이 위임 위탁한 '대매소'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신고함
○ 1월 29일 설립필증 교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제2004-5호)
: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담당 감독관을 통해 확인결과 설립당시 철도청 기능직공무원이 아닌 위임 위탁업무로서 대매소 직원이기 때문에 철도노조와 조직대상이 달라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대매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을 교부했음.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규약>
제7조 [조합원자격] 철도관련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조합의 조합원 이 될 수 있다.
<부 칙>
제3조 [철도관련업무] 이 규약 제7조의 '철도관련업무'는 위임, 위탁업무에 한 정된다.


○ 2월 1일 변경신고(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변경내용 : 주된사무소 소재지 (서울 영등포 => 인천 계양구)
대표자 성명 (오영수 => 김현중)
연합단체명칭 (한국노총)
○ 2월 5일 변경신고증 교부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제2004-1호)
: 인천지방노동사무소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확인결과 소재지등에 대한 변경으로 보아 실질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였을 뿐으로 만일 김현중이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임에도 가입하였다면 이는 노동법이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금지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음.
이에 대해선 본조합이 2월 11일 자로 시정명령 요청한 상태임.



2. 철도청기능직 공무원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음

위의 규약을 보더라도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은 철도청 위탁업무인 대매소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이므로, 위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선 대매소(매표업무 대행 외주업체)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청 각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현재 철도청 현업 사무소에 근무하는 2만1천여명의 기능직 공무원과 재단법인 홍익회 매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단체협약 제2조 유니온샾에 따라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됩니다. 또한 그 탈퇴 또한 불가능하여 설사 개인의사로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철도노조를 탈퇴하고 한국철도산업노조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을 사직하고, 철도청 위탁 대매소 직원이 되어야만 한국철도산업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조합원 동지여러분 !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조합원 동지들은 만일 우리 철도노조를 탈퇴하고 다른 노조를 가입할 것을 종용하는 자가 있다면 즉시 이를 각 해당 지부나 본조합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여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이미 서명 혹은 가입한 자가 있는 경우엔 우선 본조합에 보고하여 주시고, 내용증명을 통하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본조합 법규국( 02. 3780-5904 철도 921-5904 팩스 3780-597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도노조는 위와 같은 반조합적 행동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입니다.
관할노동부에 시정명령을 이미 요청하였으며, 소송 기타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민주노조를 쟁취하기 위해 지난한 투쟁을 전개하신 현장의 조합원 동지들은 일부 무리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동요하지 마시길 바라며, 이후 즉각적인 보고와 잘못된 내용을 오도하는 자에게 이에 대한 지적, 훈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리 이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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