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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기관사 '공황장애' 산재인정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02월 10일 2986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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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성명서]

산재인정 차원이 아닌 1인승무 철회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전동차 기관사 '공황장애' 산재인정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1. 우리는 지난 9일 근로복지공단의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의 공황장애 산재인정'을 환영한다. 또한 단순히 산재인정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황장애'라는 산업재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 1인승무의 위험성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전동열차 기관사들의 공황장애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그 대상자들도 대단히 광범위하다. '특별한 위험대상이 없는데도 공포감에 휩싸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의 지속’을 말하는 공황장애의 장기적 방치는 결국 기관사의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들만도 무려 12명에 달한다.    

3. 특히 IMF 외환위기 등 우리사회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늘어난 지하철역사부근에서의 자살은 2분 간격마다 역사를 진출입해야 하는 기관사들로 하여금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소위 인력감축의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1인승무제는 이러한 공황장애를 더욱 가속화시켜 왔다.

4.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이거니와 하루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열차의 운행전반에 대해 기관사1인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는 1인승무제는 '시민안전보다는 돈이 우선이다.' 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효율성 지상논자들의 잘못된 정책에서부터 출발한다.

5. 굳이 지난 대구지하철 참사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만약 1인승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서 공중사상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현장 사후처리는 고스란히 기관사1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차장이 승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열차의 도중 정차로 인한 안내방송은 물론이요, 후속열차의 진입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및 사령실 통보 그리고 기관사가 운전실을 이석했을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열차의 구름방지조치까지, 이를 기관사 1인에게 맡기는 것은 기관사 개인에게도 엄청난 고통일 뿐 아니라 사고열차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6.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수년간 철도청의 대책 없는 인력감축과 기관사 1인 승무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투쟁해 왔다. 고속철도를 포함하여 국철 구간 등 각 노선에 1인 승무를 확대하려는 철도청의 계획은 기관사 개인은 물론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까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이윤추구의 담보물도 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7. 이미 철도청은 철도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당선 및 과천선 연장구간에 대한 1인 승무제를 강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중사상사고가 4배나 증가했다. 또한 지난 2월4일 19시 경 구로역 부근에서 발생한 공중사상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하차한 기관사가 사고처리과정에서 또 다른 열차에 접촉하여 사망하는 대단히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열차안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기관사의 안전마저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

9.  우리는 정부의 기관사 공황장애 산재인정에 즈음하여 보다 근본적인 사고 예방과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권, 그리고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그 시금석으로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1인승무의 전면적인 철폐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04년 2월 10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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