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차 지방위원장회 결정사항
일시 : 2004. 2. 9(월) 15시16분
장소 : 본조합 회의실
참석 : 17명 중 참석10명
■ 전차록 결정사항 보고
■ 활동 및 보고사항
1. 활동 및 투쟁보고
■ 안건심의
안건1)
<상정안건> 「위원장 조기선거」실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준에 관한 건
<주문사항> 전국철노 위원장 선거실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를 <표>와 같이
추천하니 심의 후 인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첨부파일 참조>
<안건취지>
`03년12월17일 천환규 위원장의 사퇴로 제225차 지방위원장회 및 제156차 중앙위원회에
결정으로 `04년 1월13일∼15일 「위원장 조기선거」관련 조합원 총투표 실시결과
75,46% 로 가결 되었으며, 「위원장 조기선거」관련하여 <표>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추천 및 공명한 선거 진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철노규약 제48조와 선거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은
11명 이내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지방위원장 회의에서 인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입후보자로부터 선관위원 추천이 있을 것을 예정하 여 우선 7명만 추천하니 심의후
인준하여 주시고, 이후 입후보자가 추천한 선관위원에 대한 위촉 인준을
지방위원장회의 인준없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십시오.
<표>
- 전국철노 위원장 조기선거 일정
◆ 공고일시 : 2004년 2월13일(금) 09시
(공고와 동시게 중앙선관위는 입후보 추천서를 배부한다.)
◆ 입후보 등록 : 2004년 2월19일∼20일(양일간) 09:00∼17:00
(입후보 등록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본부 조합내)
◆ 투표일 : 2004년 3월 3일∼5일(마지막 날은 13시까지)
◆ 재투표일 : 2004년 3월10일∼12일(마지막 날은 13시까지)
(재투표까지도 당선자가 없어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위원장이 별도 일정을 정
하여 다시 공고한다.)
※ 참고
- 규약 제48조(부서의 임무) 부서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2) 중앙선거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며 지휘 감독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업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조합원 중에서 추천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지방위원장회의에서 인준하여 위촉한다.
<결정사항> 「위원장 선거」실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준에 대하여 원안대로 결정함.
■ 기타안건
1. 공명한 선거를 위한 선거감시단에 대한 지원 건
- 공명한 선거를 위해 외부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선거공정 감시단의 활동에 대해서 각
지방본부별로 영수증을 취합이고, 그 활동비 지급은 중앙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함.
링크를 클릭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