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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 9:40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로 정식기소된 익산기관차 김영만지부장의 1심 선고와 약식기소된 부지부장외 2인의 정식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김영만(익산기관차 지부장) 벌금 500만원 유본희(익산기관차 부지부장) 벌금 300만 => 200만원 최병모(익산기관차 부지부장) 벌금 300만 => 200만원 이중용(익산기관차 체육부장) 벌금 200만 => 150만원 선고결과에 불복하고 벌금감경을 목표로 항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