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위원장 조기선거에 따른 세부지침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몇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지부등에서 선거준비를 하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선거에서는 기표도구 및 인주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제작 지급하며, 지급된 것과
다른 기표도구 등이 사용된 표는 무효처리됩니다. 또한 지부별로 투표용지에 하나의
지부선관위위원장의 도장을 날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구별로 별도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중앙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선거구의 모든 표 혹은 일부 표를
무효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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