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위원장 조기선거에 따른 세부지침
사무처
정책국

2004년 02월 02일 2284  /  15
  20040128..1(33.5 KB)
제157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위원장 조기선거에 따른 세부지침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몇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지부등에서 선거준비를 하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선거에서는 기표도구 및 인주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제작 지급하며, 지급된 것과
다른 기표도구 등이 사용된 표는 무효처리됩니다. 또한 지부별로 투표용지에 하나의
지부선관위위원장의 도장을 날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구별로 별도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중앙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선거구의 모든 표 혹은 일부 표를
무효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3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1.02 2504/0
18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927/0
18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31 2238/0
1834
사무처
교육국
2003.12.31 7075/0
18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30 2500/0
1832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30 4650/0
18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7 5472/0
1830
사무처
법규국
2003.12.27 5112/0
1829
사무처
조사국
2003.12.27 3864/0
18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6 2118/0
1827
사무처
법규국
2003.12.26 3031/0
1826
사무처
법규국
2003.12.26 3785/0
1825
사무처
조사국
2003.12.24 4360/0
1824
사무처
법규국
2003.12.24 4384/0
1823
사무처
법규국
2003.12.24 4475/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