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위원장 조기선거에 따른 세부지침
사무처
정책국

2004년 02월 02일 2668  /  15
  20040128..1(33.5 KB)
제157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위원장 조기선거에 따른 세부지침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몇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지부등에서 선거준비를 하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선거에서는 기표도구 및 인주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제작 지급하며, 지급된 것과
다른 기표도구 등이 사용된 표는 무효처리됩니다. 또한 지부별로 투표용지에 하나의
지부선관위위원장의 도장을 날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구별로 별도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중앙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선거구의 모든 표 혹은 일부 표를
무효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0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2986/0
2001
사무처
법규국
2004.03.19 4610/0
2000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03.19 4749/0
199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9 4180/0
199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8 3924/0
199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7 4370/0
1996
사무처
차량분과
2004.03.17 4303/0
199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6 4155/0
1994
사무처
정책실
2004.03.16 4514/0
19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6 3966/0
199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5 4335/0
199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5 4546/0
199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5 4462/0
1989
사무처
사무처
2004.03.15 2562/0
1988
사무처
사무처
2004.03.15 2571/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