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위원장 조기선거에 따른 세부지침
사무처
정책국

2004년 02월 02일 2361  /  15
  20040128..1(33.5 KB)
제157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위원장 조기선거에 따른 세부지침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몇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지부등에서 선거준비를 하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선거에서는 기표도구 및 인주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제작 지급하며, 지급된 것과
다른 기표도구 등이 사용된 표는 무효처리됩니다. 또한 지부별로 투표용지에 하나의
지부선관위위원장의 도장을 날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구별로 별도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중앙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선거구의 모든 표 혹은 일부 표를
무효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52
사무처
조사국
2004.07.09 4810/0
2151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7.09 3871/0
21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9 3922/0
2149
사무처
운전분과
2004.07.08 4523/0
21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8 3628/0
2147
사무처
법규국
2004.07.08 4314/0
2146
사무처
조사국
2004.07.07 4799/0
2145
사무처
법규국
2004.07.07 4359/0
214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7 3994/0
2143
사무처
전국철노
2004.07.06 4236/0
2142
사무처
문화국
2004.07.06 3812/0
2141
사무처
문화국
2004.07.05 3998/0
2140
사무처
차량분과
2004.07.03 4832/0
2139
사무처
전기분과
2004.07.01 4353/0
2138
사무처
조사국
2004.07.01 4384/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