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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28일 중앙위원회애서 개정한 선거관리규정입니다. 개정내용은 1)보궐선거 관련 조항에 조기선거라는 문구 삽입 2)선거인명부 작성 및 보고를 현실에 맞게 수정 3)투표완료를 보고받고 개표를 지시하는 권한을 중앙선관위에서 지방본부선관위로 이관 입니다. 손질하는 김에 문항번호와 오자를 약간 수정하고 보기좋게 편집하였으나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기 집행부에서 규약을 개정하게 되면 선거관리규정도 전면 개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