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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정직이하 행정소송
사무처
법규국

2004년 01월 30일 5142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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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파업으로 인한 징계자 중 해고자는 이미 소장이 접수되어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철도징계자에 대한 소청심사가 종료됨에 따라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1. 원고 선정 과정

가. 최초 원고선정 기준은 "지부장 이하의 직책을 가지고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명백히 부당한(또는 허위의) 징계사유가 포함된 자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대로 공문과 홈페이지로 공지하였습니다.

나. 공지 이후 지부장 중에 몇 분이 '위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행정소송을 꼭 희망한다'고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다. 조합활동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 권리이자, 노조는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초 기준에도 불구하고 희망자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라. 그러자 이제 다른 지부장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므로 정직처분을 받은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자를 더 모집했습니다.

마. 다음으로 최초 기준이 변경되어 원고가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평조합원 중에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원고로 선정하여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2. 소장 접수 일정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한 원고는 모두 65명입니다. 65명중에서 징계 처분청이 철도청(본청)인 56명의 소장을 작성하여 1월말에 법원에 접수합니다.

나머지 9명은 사무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되어 피고(관리역장 또는 소장)가 다르므로 역소별로 5개의 사건으로 분류하여 2월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3. 당부사항

가. 워낙 징계자수가 많아서 법규국에서는 당사자 전원을 일일이 상담하지 못하고 홈페이지 공지와 각 지방본부 관련 전임자의 도움을 받아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착오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언제라도 희망자는 재판 중간에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로 소송 희망자가 있으면 다른 사건으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청결정문 수령후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정직이하 징계자중 소청 결정문을 가장 먼저 받은 경우가 11월 3일이기 때문에 1월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소송희망자가 뒤늦게 나타나더라도 위 90일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청결정문 송달일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 보통 소청 심사후 일주일내 송달되었음)

다. 이번 소장에 기재한 원고의 주소는 소청 당시의 기록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소청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분은 소장을 보정하도록 연락하여 주십시오.

라. 소장은 1월말에 접수하지만 개인별 청구이유는 2월말이나 3월초쯤에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서, 소청이유서, 답변서, 소청결정문, 기타 서증 등)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개인별로 특히 유리한 논리나 증거를 제출하고 싶으신 분은 잘 정리하였다가 2월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청을 본인이 직접, 또는 개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했던 분은 관련 자료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4. 첨부자료 설명

가. 위 첨부자료는 이번에 접수하는 원고들의 명단입니다.(행소란에 2차로 표시)

나. 행정소송란에 '3차'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은 소속 징계자입니다.

다. 징계자 전체의 현황(징계-소청-행정소송)은 자료실에 액셀파일로 올렸습니다.


법규국 철) 921-5904, 일)02-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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