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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157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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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1월 29일 2475  /  30
  157차결정사항1.hwp(203.3 KB)
제157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일시 : 2004. 1. 28(수) 14시28분
장소 : 본조합 회의실
참석 : 30명 중 참석23명


■ 전차록 결정사항 보고

■ 활동 및 보고사항
1. 활동 및 투쟁보고
2. 정치위원회 활동보고


■ 안건심의

안건1
<상정안건> 위원장 조기선거 지침(안)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자료1>
- 위원장 조기선거 지침(안)

<결정사항> 선거인명부 작성보고 중 ("조합 징계중인자와 2003년11월∼2004년 1월분
조합비 미납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음. 단, 신규임용자의 경우 선거 공고이전에
임용된 경우 선거권 부여" ⇒ "조합 징계중인자와 조합비 미납부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으며, 신규임용자의 경우 선거 공고이전에 임용된 경우 예외로 한다."로
원안수정 후 결정함.


안건2
<상정안건> 위원장 조기선거에 따른 세부 지침(안)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자료2>
- 위원장 조기선거에 따른 세부 지침(안)

<결정사항>「첨부자료 4항(3) 사이버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제로, 6항⑤
투·개표구와 관련된....을=> 투표구와 관련된...으로, 9항② 단서조항으로 참관인
증명서 발급에 있어 중앙선관위에서는 지방본부선관위에 위임할 수 있다.」로 원안수정
후 결정함.


안건3
<상정안건> 지부 정기선거 지침(안)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자료3>
- 지부 정기선거 관련 지침(안)

<결정사항> 제227차 지방위원장회에서 결정사항 중 `01년 서울지방본부위원장
선거는`01년 3월31일까지 선거실시 하였음을 자료확인 및 검토됨에 따라 지부
정기선거관련을지부 및 3개 정비창지방본부 정기선거 지침으로 하고, 선거인명부
작성보고(조합 징계중인......선거권부여를 안건1에서 결정사항으로 원안수정 후
결정함.


안건4
<상정안건>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자료4>
-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결정사항>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결정함.
안건5
<상정안건> 고양고속철도기관차승무지부의 신설 인준에 관한 건

<주문사항>


<안건취지> 고속철도의 개통시기가 다가오면서 철도청은 전기와 시설, 열차승무와
기관차승무사무소와 고양철도차량정비창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에서는 각
사무소와 정비창 조합원들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3월 정기선거에 맞춰 지부 신설을
준비해 왔습니다. 3월 정기선거에 지부 신설 일정을 맞춘 이유는 아직 고속철도에 대한
조합원 전보발령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지부 신설을 위한
준비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양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무소 조합원들은 현재 산적한 고속철도 조합원들의 복지
문제와 근무 형태 문제 등 제반 노동조건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여러차례
자체 토론을 통해 지부를 신속히 신설하여 4월 고속철도 개통 이전에 노동조건과 복지
문제 등을 사무소측과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조합원 서명을
받아 지부 신설을 요청해 왔습니다.
내부 토론을 거쳐 중앙집행부에서는 우선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는 고속철도 사무소에
대해 지부를 신설하고 추후 중앙위원회에서 인준받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중앙위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사후 인준을 전제로 고양고속철도기관차승무지부장 선거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바라는 것입니다.


참고> 고양고속철도기관차승무지부장 선거 일정
- 2004년 1월 14일 위원장 직무대리 명의로 지부장 선거 공고
- 1월 17일, 18일 입후보 : 장세문 단독 입후보
- 지부장 선거 : 1월 26일, 27일
- 당선자 공고 :
임기는 2004년 정기 선거까지로 하고 각급 대의원은 뽑지 않고 지부장 선거만 실시

<결정사항> 고양고속철도기관차승무지부의 신설 인준에 대하여 원안대로 결정함.


안건6
<상정안건> 고속철도관련 지부신설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파일 참조

<안건취지> 철도청은 고속철도 개통시기에 맞춰 고속철도와 관련하여 오송전기,
오송시설관리, 고양 기관차승무, 고양열차승무 사무소와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전국철노 규약 제10조에 의거하고 지부설치요강에 의거해 고속철도와 관련한
지부를 신설해야 합니다.
지부 신설은 규약과 지부설치요강에 의거하되 각 사무소마다 지부 신설을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 가능한 곳부터 지부를 신설하며 적어도 2004년 3월 정기선거 때에는
모두 지부신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 고속철도 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절차와 고속철도의
조직편제의 유동성 등 고려사항들이 남아 있어 당분간 본조합 직할로 편제하여 지부
신설을 돕고 고속철도와 고속철도 조직의 발전전망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방본부 편제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소속단위의 지부 신설을 결정하되 당분간 본부조합 직할로
편제할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 고속철도관련 지부신설(안) <첨부자료5>

<결정사항> 고속철도관련 지부설치 신설(안) 중 1항5호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을
서울정비창지방본부로 편제 요구에 대한 개의안 표결결과 재석23명 중 찬성1표로
원안대로 결정함.



안건7
<상정안건> 지부설치요강 개정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파일 참조

<안건취지> 현재 전국철노 규약은 지부설치와 관련해서 "제 10조(지부 및 반) .......
지방본부 산하에 소속단위로 지부를 두고 지부에 작업장 단위로 반을 둔다. 단
소속단위로 지부를 둘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지부설치요강 역시 소속단위로 지부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부설치요강의 소속단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역 체계가 없던 당시에
역 단위 지부를 너무 많이 둬서 '대의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 수의 현저한 차이로 인한
의결구조 왜곡'과 '지부 설치의 기준이 되는 소속단위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의원 배정수는 '지부단위로 배정하되, 조합원 200명 단위 1명으로 하고, 단수
101명 초과할 시는 1명을 추가 선출할 수 있으며, 단 지부 조합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200명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부에 따라 조합원이 한 명인 곳도 대의원이 한 명이고 조합원이 300명인 곳도 대의원이
한 명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의원 배정수의 문제는 대의원 의결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의원 배정수의 문제는 지부설치의 기준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지부 설치의 기준은 여전히 조합원들이 철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조직체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의원 배정수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의원 선출 방법을 개정하는 문제이지 지부설치요강을 개정해서 대의원
의결구조의 왜곡이 바로잡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히 역지부에 편중된 체계없는
지부설치 기준을 바로잡아 대의원 배정수에 따른 의결구조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부설치의 기준이 되는 소속단위를 명확히
하고 도저히 지부를 두기에 조합원 수가 너무 적고 조직이 어려운 단위에 대해서는 따로
조직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관리역 체계 등이 새롭게 조직편제된 것 등을 감안해서
방만했던 지부를 통폐합하여 '의결구조의 왜곡 상태'를 지부설치요강을 바로잡아서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규약의 지부설치 기준대로 소속단위에 따라 지부를 통폐합하여 지부조직체계를
바로잡고 대의원 의결구조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부설치요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부설치요강 개정(안) <첨부자료6> --- 22
- 지부설치요강 개정에 대한 <참고자료1> --- 27

<결정사항> 지부설치요강(안) 중 1항의 3호 삭제에 대한 개의안 표결결과 재석19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대로 결정하였으며, 각 지방본부별 지부 통페합 심의·검토 중
대전지방본부 대전기관차승무지부와 김천기관차승무지부 통폐합에 대하여 설치요강 1항의
3호에 의거 지역와 거리상의 어려움에 의거 지부 분리개의안 표결결과 재석19명 중 10명
찬성으로 개의안 가결, 부산지방본부 부산지역관리역지부 중 밀양역연합지부와
부산역연합지부를 통합하고, 울산역연합지부와 부산진역연합지부을 통합하여 2개지부
분리개의원 표결결과 재석19명 중 5명 찬성으로 부결, 그 외에 지방본부는 원안대로
결정함.


■ 기타안건
1. 전국 5개 휴양소를 설치에 중 경남·부산지역 설치에 관한 건
⇒ `02.2.27 합의에 따라 전국 5개 휴양소를 설치하기로 노사합의 하였으며,
경남·부산지역의 휴양소는 조합원수와 환경, 교통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송정역사내에
설치할 것을 철도청에 제안토록 결정함.
2.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철해투) 설치에 관한 건
<첨부자료1>
⇒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함.

3. 제227차 지방위원장회에서 차용증서금 마련에 관한 건
⇒ 제227차 지방위원장회에 기타안건 결의사항 보고


■ 폐회(19시46분)

*첨부파일의 첨부자료는 회의자료용이며, 결정사항을 참고하여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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