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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227차 지방위원장회 결정사항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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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1월 29일 2257  /  40
  227차결정사항1.hwp(203.8 KB)
제227차 지방위원장회 결정사항

일시 : 2004. 1. 27(화) 18시15분
장소 : 본조합 회의실
참석 : 17명 중 참석12명

■ 전차록 결정사항 보고

■ 활동 및 보고사항
1. 활동 및 투쟁보고
2. 정치위원회 활동보고


■ 안건심의

안건1)
<상정안건> 위원장 조기선거 지침(안)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자료1>
- 위원장 조기선거 지침(안)

<결정사항> 위원장 조기선거 일정과 각 지본 및 지부별 선관위 일정에 대하여 제157차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토록 원안대로 결정함.


안건2
<상정안건> 위원장 조기선거에 따른 세부 지침(안)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자료2>
- 위원장 조기선거에 따른 세부 지침(안)

<결정사항> 위원장 조기선거관련 세부 지침(안)에 대하여 제157차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토록 원안대로 결정함.


안건3
<상정안건> 지부 및 3개 정비창지방본부 정기선거 지침(안)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자료3>
- 지부 및 3개 정비창지방본부 정기선거 관련 지침(안)

<결정사항> 3개 정비창지방본부 중 `01년도 서울정비창지방본부 위원장 선거가 4월에
공고실시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 자료 및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안건과
주문사항에서 3개 정비창지방본부 정기선거 지침(안)은 삭제 수정토록하고 지부 정기선거
지침(안)으로 제157차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토록 원안대로 결정함.


안건4
<상정안건>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자료>
-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결정사항>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제157차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토록 원안대로
결정함.
안건5
<상정안건> 고양고속철도기관차승무지부의 신설 인준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파일 참조

<안건취지> 고속철도의 개통시기가 다가오면서 철도청은 전기와 시설, 열차승무와
기관차승무사무소와 고양철도차량정비창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에서는 각
사무소와 정비창 조합원들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3월 정기선거에 맞춰 지부 신설을
준비해 왔습니다. 3월 정기선거에 지부 신설 일정을 맞춘 이유는 아직 고속철도에 대한
조합원 전보발령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지부 신설을 위한
준비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양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무소 조합원들은 현재 산적한 고속철도 조합원들의 복지
문제와 근무 형태 문제 등 제반 노동조건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여러차례
자체 토론을 통해 지부를 신속히 신설하여 4월 고속철도 개통 이전에 노동조건과 복지
문제 등을 사무소측과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조합원 서명을
받아 지부 신설을 요청해 왔습니다.
내부 토론을 거쳐 중앙집행부에서는 우선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는 고속철도 사무소에
대해 지부를 신설하고 추후 중앙위원회에서 인준받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중앙위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사후 인준을 전제로 고양고속철도기관차승무지부장 선거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바라는 것입니다.

참고> 고양고속철도기관차승무지부장 선거 일정
- 2004년 1월 14일 위원장 직무대리 명의로 지부장 선거 공고
- 1월 17일, 18일 입후보 : 장세문 단독 입후보
- 지부장 선거 : 1월 26일, 27일
- 당선자 공고 :
임기는 2004년 정기 선거까지로 하고 각급 대의원은 뽑지 않고 지부장 선거만 실시

<결정사항> 고양고속철도기관차승무지부의 신설 인준에 대하여 제157차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토록 원안대로 결정함.


안건6
<상정안건> 고속철도관련 지부신설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파일 참조

<안건취지> 철도청은 고속철도 개통시기에 맞춰 고속철도와 관련하여 오송전기, 오송
시설관리, 고양 기관차승무, 고양열차승무 사무소와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전국철노 규약 제10조에 의거하고 지부설치요강에 의거해 고속철도와
관련한 지부를 신설해야 합니다.
지부 신설은 규약과 지부설치요강에 의거하되 각 사무소마다 지부 신설을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 가능한 곳부터 지부를 신설하며 적어도 2004년 3월 정기선거 때에는
모두
지부신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 고속철도 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절차와 고속철도의
조직편제의 유동성 등 고려사항들이 남아 있어 당분간 본조합 직할로 편제하여 지부
신설을 돕고 고속철도와 고속철도 조직의 발전전망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방본부 편제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소속단위의 지부 신설을 결정하되 당분간 본부조합 직할로
편제할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 고속철도관련 지부신설(안) <첨부자료5>

<결정사항> 고속철도관련 지부 신설(안)에 대하여 제157차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토록
원안대로 결정함.


안건7
<상정안건> 지부설치요강 개정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파일 참조

<안건취지> 현재 전국철노 규약은 지부설치와 관련해서 "제 10조(지부 및 반 ) .....
지방본부 산하에 소속단위로 지부를 두고 지부에 작업장 단위로 반을 둔다. 단 소속
단위로 지부를 둘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지부설치요강 역시 소속단위로 지부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부설치요강의 소속단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역 체계가 없던 당시에
역 단위 지부를 너무 많이 둬서 '대의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 수의 현저한 차이로 인한
의결구조 왜곡'과 '지부 설치의 기준이 되는 소속단위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의원 배정수는 '지부단위로 배정하되, 조합원 200명 단위 1명으로 하고, 단수
101명 초과할 시는 1명을 추가 선출할 수 있으며, 단 지부 조합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200 명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부에 따라 조합원이 한 명인 곳도 대의원이 한 명이고 조합원이 300명인 곳도
대의원이 한 명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의원 배정수의 문제는 대의원 의결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의원 배정수의 문제는 지부설치의 기준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지부 설치의 기준은 여전히 조합원들이 철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조직체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의원 배정수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의원 선출 방법을 개정하는 문제이지 지부설치요강을 개정해서 대의원
의결구조의 왜곡이 바로잡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히 역지부에 편중된 체계없는
지부설치 기준을 바로잡아 대의원 배정수에 따른 의결구조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부설치의 기준이 되는 소속단위를 명확히
하고 도저히 지부를 두기에 조합원 수가 너무 적고 조직이 어려운 단위에 대해서는 따로
조직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관리역 체계 등이 새롭게 조직편제된 것 등을 감안해서
방만했던 지부를 통폐합하여 '의결구조의 왜곡 상태'를 지부설치요강을 바로잡아서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규약의 지부설치 기준대로 소속단위에 따라 지부를 통폐합하여 지부조직체계를
바로잡고 대의원 의결구조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부설치요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부설치요강 개정(안) <첨부자료6> --- 22
- 지부설치요강 개정에 대한 <참고자료1> --- 27

<결정사항> 지부설치요강을 개정(안)과 지본별 건의사항 부쳐 제157차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토록 원안대로 결정함.


■ 기타안건
1. 차용증서금 마련에 관한 건
- 기타안건 첨부자료1
<결정사항> 6·28관련 가압류 반환금 중 지방본부별 운영비의 50%를 차용증서금으로
전환함에 대하여 8개 지방본부 중 7개 지방본부가 결의하였으며, 서울정비창지방본부는
운영비에 대하여 지방본부내 징계자에게 구호금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04년 1월29일
10시 지방본부 임원 및 지부장 회의를 통해 차용증서금 전환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각
지방본부는 차용증서금 전환함을 지부장회의를 통해 공지하기로 결정함.

*첨부파일의 첨부자료는 회의자료용이며, 결정사항을 참고하여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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