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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9차 기금관리위 결정사항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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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1월 29일 2119  /  52
  9차결정사항1.hwp(129.2 KB)
제9차 기금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일시 : 2004. 1. 27(화) 14시 7분
장소 : 본조합 회의실
참석 : 14명 중 참석13명


■ 전차록 결정사항 보고

■ 안건심의
안건1)
<상정안건> 기금관리위원 인준에 관한 건

<주문사항>
- 첨부파일 참조

<안건취지> 기금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기금관리위원의 추천 및 변경에 따라 영주지
방본부, 순천지방본부, 부산지방본부의 기금관리위원에 대하여 심의 후 인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기금관리위원 신임 및 변경자 명단


<결정사항>
추천 및 변경에 따라 <표>의 기금관리위원을 인준하고 이후 안건 진행부터 재적16
명, 참석16명으로 진행하며 원안대로 통과함.


안건2)
<상정안건> 해고자 구호금 조정(안)과 지급시기에 관한 건
<주문사항>
- 첨부파일 참조

<안건취지> 해고자 구호대상자는 총92명이며, 지급할 수 있는 구호금은 1억3천여만원
내에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하여 지급해야
하나, 현재 조합비 0.5%로 운영되고 있는 투쟁기금 및 희생자구호금은 2·25 및
6·28총파업 관련하여 각종 변호사 수임료, 소송료, 벌과금의 재정확보와 차용증서
상환적립금을 월 5천만원 이체, 그리고 조합비 가압류에 따른 부채 8천여만을 확보
또는 상환해야 함으로 사실상 조합비에서 구호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cms 구호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6·28관련 소청에서 18명이 복직 되었
으며 장기해고자가 복직됨에 따라 해고자에 대하여 지급중인 구호금을 기본급과 호
봉제로 조정하고자 하며, 그 산출 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한 안건입니다. 검토·심의
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호비 지급방법
가. 지급예산 범위내에서 구호금을 지급한다.
나. 최소생계비의 기본급 + 파면 당시의 호봉을 산정한다.
다. 초소생계비의 기본급을 110만원으로 한다.
라. 1호봉마다 2만5천원을 인상하고, 직급은 상관없이 해고당시 호봉 + 지급 당해 년
도수를 합하여 지급한다.(당해 연도수 = 해고당시 호봉 + 지급해 연도수)
마. 지급시기는 `04년 2월분부터 적용한다.

예) `00년도 해고당시 8호봉일 경우
⇒ 8호봉 + 4호봉(현재년도 기준) = 12호봉
⇒ 기본급110만원 + (2만5천원×12단계) = 140만원 지급


- 해고자 개인별 호봉제 최소생계비 조정(안) 산출표 <첨부자료1>

<결정사항>
기본급 110만원과 1호봉마다 3만원을 인상하고, 승급에 따라 공제된 호봉을 가산 하
여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04년 2월분부터 적용한다.


안건3)
<상정안건> 정직자·감봉자·직위해제자의 구호금 지급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파일 참조

<안건취지> 6·28총파업 관련 정직자는 83명이며, `03.12.29 제8차 기금관리위원회
에서는 `03년12월분 잉여금에 대하여 균등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03. 1.16일자
로 정직자 79명(수납 거부자 : 3명, 임의퇴직 : 1명)에게 25만원씩 이체하였다. 그러
여전히 문제로 남는 것은 이후 급여차액 손실분을 어떻게 구호할 것이냐이며. 또한
감봉자와 직위해제자에 대한 구호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1. 정직자에 대한 구호와 재정현황
가. 정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구호금은 희생자 구호금 규정에 의거 통상임금으로 산출
하면 83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2억8천5백여만원이 된다.
나. 실제 cms 잉여금에서 매월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114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감봉자나 직위해제자에 대한 지급방법이나 시기에 대해 대책마련이 어렵다.

2. 구호금 지급에 대한 최선책
cms 운영이 이미 5개월을 지나가고 있다. 따라서 7개월이내에 정직자·감봉자·직위
해제자에 대하여 구호금 지급을 진행 완결해야 한다.

가. 가압류 해지비 투쟁기금·희생자 구호금에서 지급한다.
⇒ cms의 매월 잉여금과 투쟁기금·희생자구호금의 가용 조합비를 합하여 지급한다.
⇒ 예상되는 가용액은 4천∼6천만원선이다.
⇒ 정직자에 대한 구호금 지급소요기간은 7개월∼4개월이 된다.

나. 정직자·감봉자·직위해제자에 대한 구호금 지급방법
1안)
① 제6차 기금위 결정사항으로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 확보가 될 수 있
도록 별도의 기금 적립금을 마련한다.
② 정직자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정직1월은 2개월, 정직2월은 4개월, 정직3월은 6개월동안 지급한다.
③ 감봉자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감봉1월은 2개월, 감봉2월은 4개월, 감봉3월은 6개월동안 지급한다.
④ 직위해제자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직위해제1개월은 2개월, 직위해제 2개월 4개월, 직위해제 3개월은 6개월동안
지급한다.
※ 위 ②, ③, ④ 항중 중복지급은 하지않는다.

2안)
① 직위해제기간과 징계해당 개월 수를 합하여 계상한다.
② 지급의 기준은 징계을 우선으로 하고 직위해제를 적용한다.
③ 정직-15만원, 감봉-10만원, 직위해제-5만원으로 정한다.
④ 1개월이 미달될 경우 일할 계상하여 지급한다.
(단, 1개월내 직위해제와 징계기간이 중복시에는 분리 계상한다.)

<결정사항>
위 나항의 2안을 채택하고 정직자는 30만원, 직위해제자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
고, 지급 순서는 재정현황을 감안하여 정직자, 감봉자, 직위해제자 순으로 단계적
지급한다.
(단계적 지급은 정직3월에 대한 지급 완료시 감봉자를 지급하고, 감봉3월에 대한
지급 완료시 직위해제자에게 지급한다.)


■ 기타안건
1. 부상자 보상에 대한 심의 및 지급 건
가. 조합소속 : 부산정비창지방본부, 조합직위 : 지본 부위원장, 성명 : 공장욱
- 경위 : 위 본인은 `03. 6.27 부산대 농성장에 참석하여 28일 05시 지도부의 지시
에 따라 산개 투쟁 할 것을 명받고 해산 길에서 공권력이 투입되어 경찰을 피하기
위해 조원들과 함께 웅벽을 뛰어넘다 사고를 당함.
- 입원 및 치료기간 : 66일
- 치료비 : 1,697,190원

<결정사항> 규정 20조에 의거 부상자로 심의 결정 및 보상하기로 결정함.

나. 조합소속 : 서울지방본부 수색차량지부, 조합직위 : 지부장, 성명 : 정용진
- 경위 : 수색차량 현장에서 4·20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사기간 지키기 투쟁을
진행 하는데 현장 팀장실에서 과도하게 반응하고 조합활동을 방해하며, 조합원들
을 위축시키고 강압하는 것에 대하여 수차례 경고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 조합적 활동을 하여 물리적 충돌이 발생, 이 과정에서 오른 무릎
십자인대 파열됨.
- 치료기간 : 20일
- 치료비 ; 650,000원
<결정사항> 규정 20조에 의거 부상자로 심의 결정 및 보상하기로 결정함.

2. 홍익매점지방본부위원장 해고에 따른 구호 대상자 심의에 관한 건
⇒ 희생자 구호대상 심의에 있어 자료 및 검토가 미비하여 차기 기금관리위원회에
안건 준비토록 결정함.



■ 폐회(16시53분)


* 첨부파일 다운시 첨부자료는 회의자료용이며, 결정사항을 참고 후 수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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