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청, 불법 압류 조합비 15억여원 지급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01월 20일 5165  /  12
철도청, 19일 압류중인 조합비 15억원 지급

철도청, 조합비 가압류 항고는 계속 유지
철도노조, "조합비 불법 압류 시인한 것"

철도청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압류해오던 조합비 15억여원을 철도노조에 지급하였다.
당초 철도청은 압류조합비 지급의 조건으로 '철도청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었다.

이에 노조는 '1천30명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동시에 취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몇주동안 철도노사간 여러 의견이 오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철도청은 19일 오후 늦게 압류조합비를 지급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22
사무처
차량분과
2002.10.01 2623/0
32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8 3036/0
320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7 2879/0
319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6 2217/0
318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6 2637/0
317
사무처
전기분과
2002.09.26 2901/0
31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6 2914/0
315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5 2438/0
314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5 3118/0
313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3 1995/0
312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9 3051/0
31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9 2292/0
310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9 2017/0
309
사무처
사무처
2002.09.18 3663/0
308
사무처
운영자
2002.09.17 2685/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