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청, 불법 압류 조합비 15억여원 지급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01월 20일 5019  /  12
철도청, 19일 압류중인 조합비 15억원 지급

철도청, 조합비 가압류 항고는 계속 유지
철도노조, "조합비 불법 압류 시인한 것"

철도청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압류해오던 조합비 15억여원을 철도노조에 지급하였다.
당초 철도청은 압류조합비 지급의 조건으로 '철도청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었다.

이에 노조는 '1천30명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동시에 취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몇주동안 철도노사간 여러 의견이 오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철도청은 19일 오후 늦게 압류조합비를 지급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3547/0
13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4559/0
13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2538/0
13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5387/0
13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3996/0
13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5815/0
13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2858/0
13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482/0
13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425/0
13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572/0
13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828/0
1346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4778/0
1345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5090/0
13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2818/0
13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3886/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