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청, 불법 압류 조합비 15억여원 지급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01월 20일 5288  /  12
철도청, 19일 압류중인 조합비 15억원 지급

철도청, 조합비 가압류 항고는 계속 유지
철도노조, "조합비 불법 압류 시인한 것"

철도청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압류해오던 조합비 15억여원을 철도노조에 지급하였다.
당초 철도청은 압류조합비 지급의 조건으로 '철도청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었다.

이에 노조는 '1천30명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동시에 취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몇주동안 철도노사간 여러 의견이 오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철도청은 19일 오후 늦게 압류조합비를 지급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1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9.23 10009/0
3816
미비실
미비실
2007.09.22 12210/0
381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9.21 14104/0
3814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9.21 11572/0
3813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9.21 9603/0
381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21 6070/0
3811
운전국
철도노조
2007.09.20 7952/0
3810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9.20 7877/0
3809
미비실
미비실
2007.09.18 7664/0
3808
사무처
법규국
2007.09.18 12902/0
3807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9.14 14834/0
380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13 7916/0
3805
조직실
운수국장
2007.09.13 9146/0
3804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12 8652/0
3803
조직실
철도노조
2007.09.12 5775/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