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청, 불법 압류 조합비 15억여원 지급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01월 20일 4988  /  12
철도청, 19일 압류중인 조합비 15억원 지급

철도청, 조합비 가압류 항고는 계속 유지
철도노조, "조합비 불법 압류 시인한 것"

철도청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압류해오던 조합비 15억여원을 철도노조에 지급하였다.
당초 철도청은 압류조합비 지급의 조건으로 '철도청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었다.

이에 노조는 '1천30명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동시에 취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몇주동안 철도노사간 여러 의견이 오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철도청은 19일 오후 늦게 압류조합비를 지급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1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1 3783/0
191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1 3553/0
19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1 4114/0
19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1 2369/0
190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10 4076/0
19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0 2960/0
19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0 3030/0
19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0 3225/0
19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9 4539/0
1903
사무처
교선실
2004.02.07 5211/0
19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7 4694/0
19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7 3337/0
19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6 2503/0
18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5 2568/0
18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5 2351/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