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청, 불법 압류 조합비 15억여원 지급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01월 20일 5098  /  12
철도청, 19일 압류중인 조합비 15억원 지급

철도청, 조합비 가압류 항고는 계속 유지
철도노조, "조합비 불법 압류 시인한 것"

철도청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압류해오던 조합비 15억여원을 철도노조에 지급하였다.
당초 철도청은 압류조합비 지급의 조건으로 '철도청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었다.

이에 노조는 '1천30명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동시에 취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몇주동안 철도노사간 여러 의견이 오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철도청은 19일 오후 늦게 압류조합비를 지급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1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4.02 3915/0
201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1 2429/0
201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1 2788/0
201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31 4371/0
201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31 3333/0
201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29 2927/0
2011
사무처
조사국
2004.03.27 5381/0
201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6 5264/0
200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5 3355/0
200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5 2876/0
200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2 5595/0
20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22 3711/0
200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2 3365/0
200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4252/0
200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3182/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