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청, 불법 압류 조합비 15억여원 지급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01월 20일 5035  /  12
철도청, 19일 압류중인 조합비 15억원 지급

철도청, 조합비 가압류 항고는 계속 유지
철도노조, "조합비 불법 압류 시인한 것"

철도청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압류해오던 조합비 15억여원을 철도노조에 지급하였다.
당초 철도청은 압류조합비 지급의 조건으로 '철도청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었다.

이에 노조는 '1천30명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동시에 취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몇주동안 철도노사간 여러 의견이 오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철도청은 19일 오후 늦게 압류조합비를 지급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0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7414/0
2406
사무처
법규국
2004.11.25 6111/0
24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6144/0
24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4 7272/0
240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4 8458/0
24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9080/0
24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3 8735/0
24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6523/0
23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7307/0
23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4297/0
23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3 8259/0
2396
사무처
대협국
2004.11.22 8379/0
23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2 6576/0
239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0 10603/0
23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9 9599/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