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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철도청, 설안전수송격려금 또 노조와 합의없이 일방지급...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01월 19일 7259  /  23
철도청, 설안전수송격려금 또 노조와 합의없이 일방지급...

철도청이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안전수송격려금을 노조와 합의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철도청은 1월20일까지 기능직 전직원과 6급이하 일반직, 계약직 등 총32,687명에 대해 3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알려왔다.

이미 지난 4·20 단체협약 체결시 휴일수당 및 2·27합의에 따른 수당인상 중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철도안전수송격려금을 설과 추석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급방법과 금액은 노사간에 합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철도청은 추석에 예산을 미처 배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3만원 농협상품권을 노조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였다. 당시 철도청은 '다음 설 안전수송격려금은 예산을 확보하여 상향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철도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과 합의없이 안전수송격려금 지급방안을 현업에 통보하였다.

철도청이 철도노사간의 합의 사항인 안전수송격려금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던 것은 노사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관료집단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4·20합의의 한 주체였던 철도청이 불과 1년도 넘지 않아 자신들이 스스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철도청 각 부서가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철도청이 꿈의 고속철도시대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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