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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해고자 복직, 설안전수송격려금, 성과상여금 관련 노사협의 결과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01월 13일 7368  /  43
해고자 복직, 설안전수송격려금, 성과상여금 관련 노사협의 결과

- 일시 : 2004. 1. 13(화) 14:00
- 장소 : 철도청 구청사 회의실
- 참석자
철도노조 : 기획국장, 해복국장, 정책국장
철 도 청 : 노사협력과장, 노사협의팀장, 보수제도팀장, 인력운영팀장

○ 해고자 복직

철도청의 인력 부족으로 당장 인력채용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4.20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복직된 11명중 자격증 소지자 2명을 우선 특채하기로 함. 나머지 9명의 해고자와 관련해서 합의 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함.

※ 12월 특채된 28명은 1월 19일 발령 예정


○ 설 안전수송격려금

4.20합의에 따라 지난 추석에 이어 설에도 지급한다는 원칙에 합의
철도청의 경우 예산상의 이유와 시간의 촉박성 등을 이유로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대상을 지난 추석에 준해서 하자는 입장인 반면 철도노조는 지급대상은 지난 추석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액은 4.20합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만큼 인상 지급해야 하며 지급방법은 지급액이 결정되면 그에 맞는 방식을 택하자는 입장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각각 내부논의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여 입장을 조율하고, 설 전에 지급하기로 함.


○ 성과상여급
4.20합의의 “성과급 지급 지침은 매년 노사합의로 정한다. 또한 경영평가제도 개선문제는 노사협의에서 다룬다”는 조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함.

4.20합의의 취지가 중앙인사위원회 지침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것임을 확인하고 논의 진행함.
중앙인사위원회 지침이 나오는 1월 17일 이후 철도청이 위에 근거해서 지침내에서 최소한의 차이를 두는 안을 마련하여 노사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2월 중에 지급토록 합의함.

또한 2004년 경영평가제도 마련 시 노사협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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