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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천차량 배영대 지부장 형사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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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1월 08일 4117  /  39
628파업 참가를 이유로 기속된 제천차량 배영대 지부장에 대한 형사1심 선고공판이

1월 7일 오전 10시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선고결과는 벌금 500만원 입니다.

벌금액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인이 직접 법규국의 도움을 받아 항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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