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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월 7일 소청결과 및 행정소송 관할법원
사무처
법규국

2004년 01월 08일 3640  /  45
1월 7일 소청심사결과입니다.


<수색차량>

강권모(견책), 조진호(감봉1월), 김진수(견책) => 기각


<청량리차량>

김정민(감봉1월), 서영만(견책), 유병득(견책), 최영성(견책) => 기각


<부산지역관리역>

이종희(견책), 최창락(견책), 김달규(견책), 정인대(견책), 이재만(견책) , 권혁우(견책) => 기각

김병화(견책), 박상열(견책), 노승모(견책) => 견책취소


###견책취소는 견책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으로서
징계를 받지 않은 자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 징계취소 행정소송의 관할법원

'03.628파업으로 징계된 우리 조합원들의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중입니다.(작년 12월 소송 제기)

225파업당시 징계되었던 조합원동지들의 행정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했었으나, 관련법을 확인해본 결과 중앙행정기관인 철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25당시 착오에 의해 대전에서 소송을 진행하긴 하였으나, 금번 징계취소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3조 (건설교통부)
③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


###철도청은 건교부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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