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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제8차 기금관리위원회 보고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01월 02일 2571  /  73
제8차 기금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일시 : 2003. 12. 29(수) 15시48분
장소 : 부산지방본부 회의실
참석 : 14명 중 참석12명


■ 전차록 결정사항 보고

■ 안건심의

안건1)
<상정안건> 복직대상자 중 불합격자에 대한 구호대상자 적용에 관한 건

<주문사항>
`03년11월20일 실시한 복직대상자 중 시설분야 실기 불합격자에 대해, 구호대상자로
계속 적용함에 대하여 심의 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취지>
`03년 4월20일「해고자 중 법률 및 관계규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45명에 대해
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7월말까지 신규 채용한다」라고 "철도노사 합의"에도 불
구하고 `03년11월20일 실시한 복직대상자 중 시설분야 응시자 13명 중 11명이 불합
격 하였습니다. 그동안 "철도해고자 원직복직"을 지속적으로 투쟁해 온 구호대상자
5명에 대하여 계속 지급토록 심의 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 적용대상자 명단
남진우(천안기관차), 이석태(부산기관차), 이창환(서울동차), 송호준(서울동차)
김선웅(청량리차량)

<결정사항>
〃철도해고자 원직복직〃을 지속적으로 투쟁해 온 구호대상자 5명에 대하여 계속 지
급지급토록 원안대로 통과함.


안건2)
<상정안건> 복직대상자 중 합격자에 대한 구호금 지급 종료시기에 관한 건

<주문사항>
복직대상자 중 자격증 및 시설분야 특채응시 합격자 30명 중 "철도해고자 복직"을
투쟁해 온 20명에 대해, 이후 임용발령에 따른 구호금 지급 종료시기에 대하여
심의·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취지>
- `03년11월20일 실시한 복직대상자 중 자격증 및 시설분야 특채응시 합격자 30명이며,
그 중 20명은 구호금 적용대상자로서 "철도해고자 원직복직"을 투쟁해 온 자이며, 이후
임용발 령까지 구호금 지급과 임용발령됨에도 불구하고 발령일에 따른 당월 급여
수령여부, 그리고 지급 종료시기에 심의·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사항
가. 임용발령일을 원칙하고 해당되는 당월까지 구호금을 지급한다. 단 발령일이 그
해당월에 15일 이전에 발령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당월 급여 수령액이 희생자구호금의 최소생계비보다 미
달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며, 그 당월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다. 위 '가, 나'항에서 제외 발령된 자에 대해서는 해당월에 희생자 구호금을 지급
하되 급여수령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만 지급한다.

- 적용대상자
김운철(부산기관차), 하현진(부산기관차), 한기섭(부산기관차), 신용길(부산기관차
박달영(부산기관차), 정덕종(서울동차), 한민철(서울동차), 정영서(서울전동차),
이철의(서울전동차), 최장신(수원역), 박상수(서울기관차), 노영근(안산차량),
김석주(서울전동차), 홍순호(서을전동차), 최치환(서울전동차), 주원배(순천기관
차), 김대식(영주기관차), 이충갑(제천기관차), 이기담(제천기관차), 김홍철(제천
기관차)

<결정사항>
임용발령일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되는 당월까지 구호금을 지급하며, 당월 급여 수
령액이 희생자 구호금의 최저생계비보다 미달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며, 지급기
간은 그 당월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단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해당월의 구호금 지급
액 기준으로 한다.)


안건3
<상정안건> 6·28관련 정직자에 대한 적용대상자 심의 및 지급의 시기와 지급액에
관한 건

<주문사항>
6·28관련 정직자에 대한 구호금 지급 적용대상자 심의와 적용에 따른 구호금의 지
급시기와 지급액에 대하여 검토·심의 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취지>
- `03년 8월23일「제7차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파면자에 대해 최저생계비 120만원
지급을 하고, 이후 CMS 가입자가 늘어나면 정직자도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결정하였으나 `03년11월분까지 CMS 가입자가 한계수 도달함에 따라 실제로 파면
자에 대해 최저생계비인 12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였다. 다만 6·28
관련 배제징계자 79명 중 18명이 소청위에서 복직됨에 따라 12월분부터 12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월 1∼2천여만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직자에 대해 희생자 구호금 적용대상을 <표>와 같이 심의하여 주시고
지급의 시기와 지급액을 검토·심의 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본부별 정직자 수(총 83명)
서울지방본부 : 38명, 대전지방본부 : 8명, 부산지방본본 : 13명
영주지방본부 : 4명, 순천지방본부 : 4명, 서울정비창지방본부 : 7명
대전정비창지방본부 : 5명, 부산정비창지방본부 : 4명

- 6·28관련 구호금 적용대상자 명단 <첨부자료1>

<결정사항>
제7차 기금관리위원회(`03. 8.23)에서 "해고자의 최저생계비가 120만원 지급되면
정직자 대해서도 구호금을 지급한다."의 결정에 근거하여 12월분 CMS 잉여금은
정직자에게 지 급하고 이후 CMS 가입자수의 증가와 장기해고자 복직을 감안하여
차기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


■ 기타심의
1. 2·25/4·20/6·28 관련한 부상자에 대한 구호비 지급에 관한 건
⇒ 각지방본부에서는 파업관련 부상으로 인한 구호대상자에 대해서 경위 및 각종서류를
첨 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 이를 심의하기로 결정함.


■ 폐회(17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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