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차 지방위원장회 결정사항
일시 : 2003. 12. 29(월) 17시57분
장소 : 본조합 회의실
참석 : 17명 중 참석10명
■ 전차록 결정사항 보고
■ 활동 및 보고사항
1. 활동 및 투쟁보고
■ 안건심의
안건1)
<상정안건> 「조기선거」관련 조합원 총투표 실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준에
관한 건
<주문사항>
전국철노 위원장 「조기선거관련」 조합원 총투표 실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를 <표>와 같이 추천하니 검토·심의 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취지>
`03년12월17일 천환규 위원장의 사퇴로 제225차 지방위원장회 및 제156차 중앙위원
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며, 철노규약 제48조와 선거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은
11명 이내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지방위원장회의에서 인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명단
<첨부물 참조>
※ 참고
- 규약 제48조(부서의 임무) 부서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2) 중앙선거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며 지휘 감독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업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조합원 중에서
추천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지방위원장회의에서 인준하여 위촉한다.
<결정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은 11명이내 임으로 직종·지역을 감안하여 추후 각지방본부에서
2인이내 추천 받는 것으로 하고 안건1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원안대로 결정함.
■ 기타안건
1. 2∼3월중 실시하는 차기 위원장 선거일정 명시에 관한 건
⇒ 2∼3월중 실시하는 차기 위원장 선거일정 명시는 「조기선거」관련 상정안곤이
"조합원 총투표 가결 후 50일 이내에 실시한다."로 결정함.
2. 철도노조 총선후보인 김기태 동지의 "철도의 공익성과 시민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
⇒ 지난 제156차 중앙위원회에서 철도노동자 후보로 민주노총 후보에 추천된 김기태
동지의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위해 '철도의 공익성과 시민안전확보
를 위한 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한다'로 결정함
■ 폐회(18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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