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제226차 지방위원장회 결정사항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01월 02일 2225  /  27
제226차 지방위원장회 결정사항

일시 : 2003. 12. 29(월) 17시57분
장소 : 본조합 회의실
참석 : 17명 중 참석10명

■ 전차록 결정사항 보고

■ 활동 및 보고사항
1. 활동 및 투쟁보고

■ 안건심의

안건1)
<상정안건> 「조기선거」관련 조합원 총투표 실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준에
관한 건

<주문사항>
전국철노 위원장 「조기선거관련」 조합원 총투표 실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를 <표>와 같이 추천하니 검토·심의 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취지>
`03년12월17일 천환규 위원장의 사퇴로 제225차 지방위원장회 및 제156차 중앙위원
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며, 철노규약 제48조와 선거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은
11명 이내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지방위원장회의에서 인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명단
<첨부물 참조>

※ 참고
- 규약 제48조(부서의 임무) 부서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2) 중앙선거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며 지휘 감독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업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조합원 중에서
추천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지방위원장회의에서 인준하여 위촉한다.

<결정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은 11명이내 임으로 직종·지역을 감안하여 추후 각지방본부에서
2인이내 추천 받는 것으로 하고 안건1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원안대로 결정함.


■ 기타안건
1. 2∼3월중 실시하는 차기 위원장 선거일정 명시에 관한 건
⇒ 2∼3월중 실시하는 차기 위원장 선거일정 명시는 「조기선거」관련 상정안곤이
"조합원 총투표 가결 후 50일 이내에 실시한다."로 결정함.

2. 철도노조 총선후보인 김기태 동지의 "철도의 공익성과 시민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
⇒ 지난 제156차 중앙위원회에서 철도노동자 후보로 민주노총 후보에 추천된 김기태
동지의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위해 '철도의 공익성과 시민안전확보
를 위한 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한다'로 결정함

■ 폐회(18시15분)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9 7583/0
2391
사무처
운전분과
2004.11.19 6331/0
23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9 7559/0
23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8 9844/0
23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8 3783/0
238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8 6179/0
23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8 3190/0
23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7 6512/0
23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7 4074/0
23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7 4963/0
23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7 3505/0
2381
사무처
철해투
2004.11.17 4652/0
23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6 4852/0
23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6 6186/0
237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5 7485/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