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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년 이상자들의 연금지급시기
사무처
교육국

2003년 12월 31일 7084  /  12
연금관련 조합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어 다시 한번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1일자로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조합원동지들은 2004년 12월31일자로 공무원을 퇴직하게 되며 2005년 1월1일부터는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2004년 12월31일자로 20년을 넘긴 조합원들과 도달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연금지급개시일은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2004년 12월31일까지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한 조합원

1) 연금지급시기 : 2005년 1월부터

2) 연금지급액 : 퇴직당시 연금지급액의 50/100 (단, 이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아 지난 10월부터는 연금의 100%를 지급 받고 있으나 행자부는 이와 관련한 법개정을 추진 중이고 공사의 출범은 2005년임으로 공사출범 이전 관련법 개정이 되고 정부투자기관재취업은 50/100으로 된다는 가정임), 공사퇴직 후 연금전액지급

3)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1항 4호.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른 퇴직은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퇴직이고 정부조직법 상 직제개폐가 수반되는 것임으로 연금지급 시기는 부칙 10조(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행자부의 유권해석)


2. 2004년 12월31일까지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한 조합원

1) 연금지급시기 : 공무원 연금법 부칙 10조 경과규정에 의함.
예를 들어 2004년 12월31일자로 19년 재직한 조합원의 경우 공사전환 후 특례에 의해 2005년에 20년에 도달하게 되고 이 경우 52세부터 지급되며, 2004년 12월31일자로 17년 재직한 경우 특례기간 3년으로 20년 도달시점이 2007년이 되며, 이 경우는 53세임

2) 연금지급액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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