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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관련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26일 3166  /  31
  _법원.hwp(26.0 KB)
철도청은 무려 1,040여명에 대해 고소, 고발을 제기하였고, 현재 철노 조합원에 대해서 각 지역, 지부별로 검찰에서 출석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12월 26일 현재 (본조 법규국이 파악한) 약식명령이 부과된 조합원은 총19명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에 대해서 벌금 감경을 목표로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할 경우 본인이나 주민등록상의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장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는 아예 접수조차 不可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당사자중 1명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대표로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한 것으로 홍보했던 것은 법규국의 착오였음을 사과드립니다)

따라서 가급적 본인이 직접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엔 직계가족에 한해서 ①주민등록등본 ②인감증명 ③인감(도장) ④위임장(인감으로 작성해야 함)을 첨부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첨부합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개별적 사항이므로 본인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수사기록만을 근거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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