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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정직자 징계취소 행정소송 시작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24일 4661  /  13
628파업 참가를 이유로 본청징계를 받은 동지들의 소청심사가 종료되었고 현재 각 역소별 경징계자(주로 견책, 일부 감봉)의 소청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정직자의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법규국은 12월 2일경 각 지방본부에 보낸 공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승소가능성과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전임간부나 지부장이 아니면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에 한정하되 본인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송제기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징계자가 있는 각 지부는 위 기준을 참고하여 12월말까지 징계취소 행정소송 희망자를 조사하여 법규국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자인 조합원께서는 지부, 지방본부를 통하거나 직접 법규국으로 관련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규국은 이를 취합하여 내년 1월에 소장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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