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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한국철도공사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보고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2월 18일 5950  /  8
한국철도공사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보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철도공사법이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의결되었다. 12월 17일 16시에 15명의 의원 중 11명의 참석으로 개회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법은 안건 49개 중 안건 5호로 이희규 의원의 제안설명을 통해 상정되었다.

이희규의원은 "철도공사법은 6월 처리된 2개의 법과 함께 철도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법안이며, 철도구조개혁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논란에 의해 지난 2001년 법안이 폐기되고 철도발전과 국민부담절감을 위해 이호웅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것이다." 라는 요지의 제안설명을 시작하였다.

이희규의원은 "지난 6월에 철도구조개혁관련 2개 법안은 처리되었고, 철도공사법은 연금대책마련 후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계류되었던 것을,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와 각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정부에서 제출한 대책을 수정안으로 만들어 제출한 법안으로, 나머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제안 설명을 마무리 하였다.

16시25분경, 철도공사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진행되었다.
전문위원은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 관련하여 부칙으로 연금법을 수정하지 않고 타법(철도공사법)에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철도에 특례를 인정해 주면 타 기관의 민영화 때 똑같은 특례를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철도에 특별히 특례를 줘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건교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라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러한 전문의원의 검토의견은 여전히 정부와 국회가 철도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특례인정조차 용인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회통과를 위한 마지막 순간까지 철도노동자를 희생으로 삼아 철도구조개혁을 완수하려는 발언이었다.

이러한 전문의원의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가 진행해온 투쟁의 힘과 파급력을 익히 보아온 터이며 이미 철도노조가 국회 건교위원에 대한 심판투쟁을 본격화할 것을 밝힌 바 있어 더 이상의 수정은 법제사법위원들에게조차 심각한 압박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후 16시 35분부터 1호 안건부터 14호 안건까지 건교부관련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대체토론은 주로 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과 관련된 논란이 진행되었고, 철도공사법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의원도 발언하지 않았다.

결국 17시 25분에 철도공사법을 포함 8개 법안이 의결되었고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오늘(12월 1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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